-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로 설정되어 추진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지난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
○ 우선, 급여별로는 ‘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 대상자별로는 ‘17년 11월부터 연차적으로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소위 ‘老-老 부양, 障-障 부양’인 경우(’17.11월)
*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로 제한
▸ (2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19.1월)
▸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2.1월)
○ 신청 및 상담 :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 문의사항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 061-659-3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