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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684
‘17. 11월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됩니다.

-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로 설정되어 추진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지난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
  ○ 우선, 급여별로는 ‘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 대상자별로는 ‘17년 11월부터 연차적으로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소위 ‘老-老 부양, 障-障 부양’인 경우(’17.11월)
    *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로 제한

  ▸ (2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19.1월)

  ▸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2.1월)

  ○ 신청 및 상담 :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 문의사항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 061-659-3681

 

  • 이순신전라남도 여수시 웅천6길 51(웅천동)
    TEL. 061) 659-2850FAX. 061) 659-5856
  • 쌍봉전라남도 여수시 학동서4길 18-12(학동)
    TEL. 061) 659-4770FAX. 061) 659-5857
  • 현암전라남도 여수시 충민사길 43(덕충동)
    TEL. 061) 659-4810FAX. 061) 659-1931
  • 환경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53-32(문수동)
    TEL. 061) 659-4811FAX. 061) 659-1927
  • 돌산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로 129
    TEL. 061) 659-4823FAX. 061) 659-1928
  • 소라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44
    TEL. 061) 659-4833FAX. 061) 659-1929
  • 율촌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율촌로 100-11
    TEL. 061) 659-4848FAX. 061) 65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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