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 여수시에 사업장이 소재하여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종사자수 5인 미만 업체 (제조ㆍ건설ㆍ운수업종은 10인 미만)
ㅇ 지윈내용 : 여수시 소상공인 자금지원(경영개선, 시설개선)
- 5천만원 이내 협약은행에 융자추천 및 2.5% 이자차액 보전 지원
ㅇ 접수기간 : 연중상시 (자금 소진시까지)
ㅇ 신청방법 : 지역경제과 전화문의 후 내방
ㅇ 선정기준
- 영업주와 종사자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복 지원자 제외
- 체납기업 및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불가
※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 부동산업, 계약배달 판매업, 방문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업종
ㅇ 문 의 처 :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공동체팀(☎061-659-3599, 문수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