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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안내

작성일
2018.01.06.
조회수
823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

□ 목적
  ○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입대 및
   농지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하여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창업농)을 별도 선발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된 사람도 영농정착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창업농 신청을 해야 됨.

□ 사업개요
 ○ 신청 및 선정 : ‘17.12.28. ~ ’18.3.25
   * 신청·접수(‘17.12.28.~’18.1.30), 서류 및 면접평가(‘18.2~3월: 선정보고 3.25)
 ○ 선정 주체 : 시·도지사
 ○ 접수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후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 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사업신청 시도, 시군구 반드시 선택 필요)
 ○ 선정 절차 : 접수 → (시군구)서류평가 후 추천 → (시도)면접평가 및 후계농선정 심의회 후 최종 대상자 확정
  
□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이상~ 만 40세 미만
  ○‘18년 사업에 신청가능 연령: 1978. 1.1 ~ 2000.12.31 출생자 (2015. 1. 1.이후 경영주 등록자)
  나.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직계존속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병역 : 병역 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통보 받은 자는 신청가능.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2) 위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지원 사항
 1) 지급규모 및 기준
  ○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원(‘18.4월 부터 지급)
    독립경영 1년차는 월100만원, 2년차는 월90만원, 3년차는 월80만원
  ○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대상자 단독세대 포함)는 해당 세대의 건보료가 농업인 건보료 정액지원 수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부과점수 1,801점(건보료323천원)이상
   -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 하는 경우는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외 수준 이상이면 제외 
     *부과점수 2,501점(건보료449천원)이상
 2)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자산취득용 사용 불가)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3) 지급대상자 의무사항
  ○ 사업 대상자는 정착자원금 수령기간 동안 의무교육과정에 대해 해당 시간을 이수해야 함.(160시간)
  ○ 재해보험,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의무
  ○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 의무 영농기간 준수  ○ 전업적 영농 유지  ○ 성실신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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