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특별징수의무자
○ 과세표준과 세율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의 10%
○ 납부방법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반기납부기한] 1~6월 지급 : 7월 10일까지, 7~12월 지급 : 1월 10일까지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안내
○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주소란에「위택스」주소(http://www.wetax.go.kr)를 입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할 경우 왼쪽 상단의 ‘회원접속(공인인증서)’ 또는 비회원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단건납부가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와 회원가입 및 비회원으로도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문의처 : 여수시청 세정과 ☎ 061-659-3587, 팩스 061-659-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