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3일부터` 전면 금연 시행 >
-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
1.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조치)
2. 등록 ․ 신고 체육시설업 대상 체육시설 종류
- 등록 체육시설업(3개)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신고 체육시설업(14개)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시행령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골프 연습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3. 금연구역 지정 ․ 관리(제9조제4항)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함.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음.
- 시설 내 흡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관계자 및 이용자 등에 게시판․알림판에 게시 및 방송 등을 통해 해당시설이 금연구역임을 안내
4.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 및 내용(시행규칙 별표2)
- 설치방법 : 이용자가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의무 (건물출입구 및 계단, 화장실 등 공용이용 공간에 부착)
- 표지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와 위반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
․ 표지 규격, 재질 및 디자인 등은 자율적으로 제작하되 관련내용이 눈에 잘 띄어야함.
․ 금연표지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외국어 병행 표기 가능
5. 흡연실 설치․운영 방법
-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흡연실 설치 시 법령 기준 준수
1)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컴퓨터나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설비를 설치 할 수 없음. 공동이 이용하는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해서는 안됨.
2) 실외에 설치한 흡연실은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간접흡연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함. 이 경우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음.
3) 시설 소유자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표지판 부착함
6. 위반시 :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소유자와 해당 시설에서 흡연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 부과 금액(해당 시설의 관리자)
1. 1차 위반 : 170만원
2. 2차 위반 : 330만원
3. 3차 이상 : 500만원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시 10만원
7. 문의사항 : 금연담당자(☎659-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