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은 _META_TITLE_ 휴관일입니다.

여수시립도서관은 역사속의 지혜로움을 이어갑니다.

지역정보 및 문화행사

알림마당 지역정보 및 문화행사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17.10.31.
조회수
707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신청 안내

공동주택 일부시설(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체 또는 일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이웃끼리 서로 배려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시행규칙 제6조의2, 제6조의3
◆ 신청대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4개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금연구역 신청가능 구역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신청 시 구비서류
 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②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세대주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서류)
 ③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전자투표결과)
 ④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금연구역을 알 수 있는 공동주택 도면(평면도 등)
 ⑤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배치도 등)
  ※ ①, ③ : 지정된 신청서 및 동의서(첨부파일참조)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직접방문접수(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2층 건강증진팀)
◆ 보건소 지원내용
  ․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 금연구역 안내표지(현판, 현수막, 스티커) 지원
  ․ 공동주택 내 금연희망자 20인 이상 시 이동금연클리닉 지원
  ․ 공동주택 금연구역 운영(주민자율점검반, 금연캠페인 등)을 위한 자문 지원
◆ 문의 :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담당자(☎659-4243)

 

  • 이순신전라남도 여수시 웅천6길 51(웅천동)
    TEL. 061) 659-2850FAX. 061) 659-5856
  • 쌍봉전라남도 여수시 학동서4길 18-12(학동)
    TEL. 061) 659-4770FAX. 061) 659-5857
  • 현암전라남도 여수시 충민사길 43(덕충동)
    TEL. 061) 659-4810FAX. 061) 659-1931
  • 환경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53-32(문수동)
    TEL. 061) 659-4811FAX. 061) 659-1927
  • 돌산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로 129
    TEL. 061) 659-4823FAX. 061) 659-1928
  • 소라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44
    TEL. 061) 659-4833FAX. 061) 659-1929
  • 율촌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율촌로 100-11
    TEL. 061) 659-4848FAX. 061) 659-1930
TOP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번 찾기
도서관안내 문화프로그램 온라인서비스 디지털도서관 열린마당 알림마당 작은도서관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