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일부시설(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체 또는 일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이웃끼리 서로 배려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시행규칙 제6조의2, 제6조의3
◆ 신청대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4개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금연구역 신청가능 구역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신청 시 구비서류
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②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세대주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서류)
③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전자투표결과)
④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금연구역을 알 수 있는 공동주택 도면(평면도 등)
⑤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배치도 등)
※ ①, ③ : 지정된 신청서 및 동의서(첨부파일참조)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직접방문접수(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2층 건강증진팀)
◆ 보건소 지원내용
․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 금연구역 안내표지(현판, 현수막, 스티커) 지원
․ 공동주택 내 금연희망자 20인 이상 시 이동금연클리닉 지원
․ 공동주택 금연구역 운영(주민자율점검반, 금연캠페인 등)을 위한 자문 지원
◆ 문의 :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담당자(☎659-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