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책놀이터 서류 관련해서 9월초(6~8월 운영)/12월초(9~11월 운영) 두 번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첨부 1,2는 기존처럼 매월 작성하되, 통장사본(첨부3), 강사수당 청구서(첨부4)와 강사 사역부(첨부5)
는 8월과 11월에만 작성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 것 모아서 9월에 제출(1차)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 것 모아서 12월에 제출(2차)
'19. 1. 이후로 요율이 인상하여
★ 소득세 = 금액 * 8%, 지방소득세 = 금액 * 0.8%
반영하셔서 청구서 제출해주세요
제출기한 : '19. 9. 6. 까지
이번 강사수당청구서는 6월부터 8월까지 강의하신 횟수만큼 청구하십시오.
9월 ~ 11월은 12월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061-659-4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