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는 별첨1~5입니다.
제반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셔야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생하셨던 강사님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월별 수합하여 지출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지출이 되다보니 7월에 끝난 강사분도 12월까지 기다려야한다는 문제점 보완)
매월 말일 : 책친구 강사 ---> 작은도서관 운영자
매월 3일 : 작은도서관 운영자 ---> 시립도서관 담당자(659-4774)
매월 10일 : 월별 강사비 지급
*6~7월분, 8월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이렇게 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