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안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6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16년 4월 29일 ~ 5월 30일
○ 장 소 :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시(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이의신청
○ 기 간 : 2016년 4월 29일 ~ 5월 30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이의신청 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제출방법 : 시(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6월 29일까지 우편발송 회신드림
※ 2016.1.1.기준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안내
□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16년 4월 29일 ~ 5월 30일
◦ (장 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 시장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2016년 4월 29일 ~ 5월 30일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 공동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제출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나, 공동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양식(의견제출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6.24. ~ 6.29.)를 통해 회신드림
□ 상담 등 안내
◦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순천 지사(☎ 061.742.9051~4)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1644- 2828)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