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기를 맞아 주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기임에 따라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 차량, 저탄시설 설치사업장, 조선소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계획』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5. 4. 25. ~ 6. 3.(6주간)
○ 점 검 반 : 2개반 4명(환경지도팀장외 3명)
○ 점검대상 :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신고한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상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 10개 업종
-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 차량, 저탄시설 설치사업장, 조선소 등과거 위반율이 높고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중점 점검
□ 점검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변경) 여부
○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방진벽(막),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 억제조치시설 운영 확인 등
□ 점검방법
○ 사전 홍보 실시(시홈페이지 및 언론보도)
○ 사업특성을 고려한 점검 실시
- 대형공사장,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 인접사업장 집중 점검
- 상습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수시 지도․점검
□ 조치계획
○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조치이행 명령 등 관계법에 따라 엄격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