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보유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계획
1. 수거기간 : 2016. 4. 1. ~ 4. 30.(1개월)
2. 대상농약 : 메소밀(상표명-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등
3. 신청대상 : 농업인(메소밀 구매농가 등)
4. 반납장소 : 미개봉 농약(인근 지역농협), 개봉 농약(읍・면・동)
○ 미개봉 농약 :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
○ 개봉 농약 : 메소밀에 대해 작물보호협회(제조업체)에서 개당 5천원 보상
5.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659-4416)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연락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