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버스 요금인하 관련 안내문
'16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좌석버스 요금인하」건에 대하여 타 운송업체로부터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16. 3. 23. 광주지방법원 판결(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요금인하 시행이 잠정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내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좌석버스 요금인하 개요
○ 시 행 일 : ’16. 4. 1.
○ 대 상 : 2개 노선(113번, 114번)
○ 요 금
- 당 초 : 1,800원(학생할인 미적용)
- 변 경 : 일반 1,200원, 중고생 950원, 어린이 600원
□ 변경사항
○ 시 행 일 : 잠정 보류
○ 사 유
- 타 운송업체의 행정소송(개선명령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에 따라 소송 판결선고 후까지 요금인하 시행 보류
☎ 문의처 : 여수시청 교통과(659-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