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안내
1. 사업개요
ㅇ 목 적: 농촌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인구 유입으로 농촌지역 활력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
ㅇ 법적근거: 농어촌정비법 제52조∼제71조,제101조∼제103조,제130조
ㅇ 지원기준: 국비 70%, 지방비(시비) 30%
2. 보조금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마을 규모(주택신축 기준)에 따라 세대당 지원
- 5∼19호: 30백만원, 20∼50호: 40백만원, 50호 초과: 35백만원
ㅇ 보조금 사용용도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을 위한 세부설계 등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사용되는 비용
마을 내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시설, 공동이용시설, 기존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등
※ 지원제외: 부지매입비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
3. 사업유형
ㅇ 지자체형
- 사업시행자, 시행주체 : 지자체, 보조금지원기준 : 1개지구 5세대 이상
ㅇ 지자체,마을정비조합 공동형
- 사업시행자 : 지자체, 마을정비조합 공동, 시행주체 : 공동사업자, 보조금지원기준 : 1개지구 20세대 이상
ㅇ마을정비조합-법인형
- 사업시행자 : 마을정비조합, 법인 공동, 시행주체 : 공동사업자, 보조금지원기준 : 1개지구 20세대 이상
* 업무내용 : 입주예정자 모집, 토지매입, 사업신청, 기반조성공사, 분양 등
4. 사업신청 조건
ㅇ사업구역: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ㅇ단지최소면적: 20세대 기준 20,000㎡ 내외
ㅇ사업부지 확보: 100%(단지+진입도로)
ㅇ입주자 확보: 계획가구수의 100%, 도시민 50%이상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69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건설방재과(☎061-659-405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