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안내"
1.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갖추어 감사과로 신청
❍ 대상업무
- 업무추진 시 절차위반 또는 현실과 맞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효과가 낮아져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제도는 있으나 유명무실하고 사문화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 다수 법령이 적용되고 관계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다만, 단순하고 법규적용이 명확한 인․허가 업무 등은 제외
2.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 단순 법령해석은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60일 범위에서 기한연장 처리
3. 처리절차 : 붙임참조
4.「사전 컨설팅 감사」 창구 운영 :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 T.659-3068
붙임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