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대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합니다.
○ 융자신청기간 : ‘16. 4. 1(금) ~ 4. 15(금)
○ 융자신청장소 :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융자대상 : 30명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융자지원시기 : ‘16. 4월말
○ 융자신청한도 : 세대당 10,000천원 이하
○ 융자조건
- 재정보증인조건 : 5천원이상 재산세 납세실적 증명인 1명
- 이자율 및 상환조건 : 연 2%,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체이자 7%)
○ 융자용도
- 생업자금, 전세자금, 직계비속의 대학학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