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6. 1. 27.(수)부터 경찰청과 협조하여 전국 521개 전통시장(우리시 3개소)에 대해 한시적 주차 허용을 시행하오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 한시적 주차허용 전통시장
○ 대 상
- 서시장 (여수시 좌수영로 16-6) 서교사거리~한재사거리 양측
- 진남시장(여수시 학동1길 10) 학동부동산~거북이한의원 양측
- 도깨비시장(서부시장)(여수시 학동서5길 18) 도원사거리~롯데케미칼사택 편측
○ 한시적 주차 허용 기간 : 2016. 1. 27.(수) ~ 2. 10.(수)
○ 허용시간 :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시부터 2시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