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석면 비산에 의한 주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12.(2012∼2021년, 환경부 연차사업)
○ 규 모 : 80가구(약 9,600㎡)
○ 사 업 비 : 268,800천원(국비50%, 도비10%, 시비40%)
○ 지원범위 : 120㎡ 기준, 1가구당 3,360천원(수수료 포함)
- 기준면적 미만 시, 처리비 잔액(시비)은 지붕개량비로 지원
- 기준면적 초과 시, 초과 처리비 신청자 부담
- 도서지역의 경우 도선비는 신청자 부담
○ 신청기간 : 16. 1. 13 ~ 2. 19일까지
○ 신청방법 : 해당 읍ㆍ면ㆍ동에 신청서 제출
○ 선정방법
- 사회취약계층 및 주택 개보수 시기 도래자 우선 반영
- 사업대상 부족 시, 재난 재해 방치슬레이트 연계 처리
○ 사업추진 :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협약 위탁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