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추가 확대 지원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기준대상자*
*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는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하며, 둘째아 및 쌍생아 이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가정에 한함. ※ 기준중위소득 80%이상 출산가정은 제외
❍ 지원수준
- 이용료 809천원(단태아 첫째아 표준형 기준)
(기존) 정부지원금 618천원∼464천원, 본인부담금 191천원∼345천원
(확대) 본인부담금 중 기준 범위 내 추가 지원
: 기존 정부지원금 + 추가지원금 103천원(최대), 본인부담금 88천원∼242천원
* 최대 단태아 103천원, 쌍태아 169천원, 삼태아이상 153천원 지원
** 총서비스 이용료의 10%이상 본인부담금 유지
❍ 업무처리 절차
-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지원절차 중 환급부분 추가
1. 이용자 : 보건소 바우처에 신청
2. 보건소 : 대상자 선정, 통지
3. 이용자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4. 제공기관, 이용자 : 계약체결
5.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 (2주, 10일) ※ 단태아 기준
6. 이용자 : 환급 청구 (본인부담금영수증, 환급신청서 제출)
7. 보건소 : 청구비용 심사 및 지급
❍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 여수지역자활센터(아가맘홈케어) : ☎ 061)662-4402
- 슈퍼맘 : ☎ 061)654-0011
※ 제공기관별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붙임 참조
☞ 세부안내 사항은 여수시보건소 홈페이지(http://yshealth.yeosu.go.kr/)참조
문의사항 : 여수시보건소(모자보건실) ☎ 061)659-4246,4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