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7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ㅇ 사업정의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설립 지원
ㅇ 지원분야
- 모기업연계형 : 모기업의 자원을 연계하여 새로운 노인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는 사업
-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 성과가 우수한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이 자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 시니어직능형 : 퇴직노인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 (직장형) 신청기관(기업)이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 (직능형) 신청기관이 유사·동종 직능을 보유한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ㅇ 지원규모 :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2. 신청 요건
ㅇ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이전 고령자(만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 사업(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에 한함)을 수행중인 단체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 전문경력을 보유한 모기업 퇴직자로 구성되며 모기업 및 직능단체(퇴직자단체, 직능단체)에 등록된 법인
-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일정비율(유형별 최소기준) 이상 대응투자를 약정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