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으세요!!!
ㅇ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ㅇ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발급 기관 : 읍면동 및 출장소, 시청 민원실
- 발급 수수료 : 300원 (´17년까지 한시 인하 / 600원 → 300원)
- 발급 절차
① 민원인이 직접 시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방문(대리발급 불가)
② 직원이 용도, 거래상대방(매수자), 위임받는 사람 등 시스템 상 기재
③ 전자이미지서명기에 서명(※ 서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④ 확인서 출력하여 민원인이 기재 내용 확인 후 서명
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교부
⑥ 수요기관 제출
ㅇ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편리성
- 인감도장 제작, 신고, 보관 불편함 해소
-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