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내를 문을 여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 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항
2. 대 상 자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 공직자
3. 기 간 : 퇴직 후 3년(의무면제자는 제1차 의무면제일로부터 3년)
4. 내 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 영리사기업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취업제한
5. 심 사 : 취업 前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유무 확인, 취업승인(취업개시 30일전)
6. 대상업체 : 16,317개업체 (여수시 홈페이지 행정정보-감사정보-퇴직공직자 제한기업)
- 바로 확인하기 : http://goo.gl/GFbwMb
7. 문 의 : 여수시 감사담당관실(659-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