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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고

작성일
2017.03.20.
조회수
514
링크
http://www.yeosu.go.kr/WWW_NOTICE/boardView.do?seq=18387&menuId=yeosu0501020000&searchType=&searchTe

2017년 상반기(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고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해
2017년도 상반기(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희망기업(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대상 및 자격
  가. 공모대상 및 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희망 법인(단체),「붙임1」
    * 신규지정 희망법인(단체)은 1차 재정지원사업 대상이 아님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일자리 신규「붙임2」및 재심사「붙임3」대상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붙임4 참조」
   * 최대 지원기간 (예비 2년, 인증 3년, 포함 5년) 만료 기업 제외
  ❍ 지역특화사업 : 도 특화 (민간기관 및 단체), 시군 특화 (시장, 군수), 「붙임5」

나. 공모(참여)제한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인(단체)
   - 3개월 이상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 일자리제공형은 5명)를 계속 고용하지 아니한 법인(단체)
   - 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 등
  ❍ 재정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유형별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 동 사업의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받은 기업
   -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된 기업 등

2. 접수기간 및 진행절차
 가.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17. 3. 14. ~ 3. 30.(17일간) 18: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시·군에 신청서 등 관련서류 각3부를 제출(접수)하고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도 반드시 입력(필수)
    ☎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 031-697-7700

  • 이순신전라남도 여수시 웅천6길 51(웅천동)
    TEL. 061) 659-2850FAX. 061) 659-5856
  • 쌍봉전라남도 여수시 학동서4길 18-12(학동)
    TEL. 061) 659-4770FAX. 061) 659-5857
  • 현암전라남도 여수시 충민사길 43(덕충동)
    TEL. 061) 659-4810FAX. 061) 659-1931
  • 환경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53-32(문수동)
    TEL. 061) 659-4811FAX. 061) 659-1927
  • 돌산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로 129
    TEL. 061) 659-4823FAX. 061) 659-1928
  • 소라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44
    TEL. 061) 659-4833FAX. 061) 659-1929
  • 율촌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율촌로 100-11
    TEL. 061) 659-4848FAX. 061) 65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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