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고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해
2017년도 상반기(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희망기업(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대상 및 자격
가. 공모대상 및 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희망 법인(단체),「붙임1」
* 신규지정 희망법인(단체)은 1차 재정지원사업 대상이 아님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일자리 신규「붙임2」및 재심사「붙임3」대상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붙임4 참조」
* 최대 지원기간 (예비 2년, 인증 3년, 포함 5년) 만료 기업 제외
❍ 지역특화사업 : 도 특화 (민간기관 및 단체), 시군 특화 (시장, 군수), 「붙임5」
나. 공모(참여)제한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인(단체)
- 3개월 이상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 일자리제공형은 5명)를 계속 고용하지 아니한 법인(단체)
- 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 등
❍ 재정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유형별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 동 사업의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받은 기업
-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된 기업 등
2. 접수기간 및 진행절차
가.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17. 3. 14. ~ 3. 30.(17일간) 18: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시·군에 신청서 등 관련서류 각3부를 제출(접수)하고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도 반드시 입력(필수)
☎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 031-697-7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