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꼭 제출해주세요!
ㅇ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3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17년 3월 31일까지
ㅇ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제출 :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위택스 (http://www.wetax.go.kr))
- 직접방문제출 : 전산매체(CD, DVD, USB) 제출, 서면 제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 세무대행인을 통해 자치단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로 제출해야함
ㅇ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홈페이지(www.wetax.go.kr) > 공지사항 > 16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지급명세서 파일제출 매뉴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의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 (659-3585~358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