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7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17년 3월 15일 ~ 4월 4일
○ 장 소 : 시(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7년 3월 15일 ~ 4월 4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방법 : 시(세정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우편발송 회신드림
[2017.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2017.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17년 3월 15일 ~ 4월 4일
* 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의견제출
○(의견제출 기간) 2017년 3월 15일 ~ 4월 4일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 드림
* 의견제출 결과는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T.1644-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