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구매력 있는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 현장방문, 유대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수출 계약을 유도하고자「2017년도 개별바이어 초청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지원기간 : 2017. 3. ~ 11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 1천만불 이하 수출중소기업 및 수출준비기업
○지원내용 : 국내외항공료(이코노미석 원칙 - 단, 100만불 이상계약시 비즈니스석 이용가능)
통역비, 숙박비(광주,전남 숙박업소 이용 가능)
○지원기준 : 10기업 내외/기업당 200만원 이내(2인 이내/회당)
- 수출 계약액에 따른 차등 지원〔 5만불 이상(100%), 3만불 이상(80%), 3만불 미만(70%) 〕
○주요평가내용 : 수출능력(20점), 기술경쟁력 등 기업특성(30점), 고용인원(30점), 수출유망 및 수상실적(20점)
○특별가점 : 10점 이내(개당 5점)
- 부여대상 :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이노비즈 인정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무역 전문교육 참석 기업('15~'16년), 기타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지원대상 제외
-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
- 우량 중소기업(모두 해당 기업) : 부채비율 100% 이하,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자본금 50억원 이상
2.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6년도 매출 및 수출실적 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1부.
○'16.12월말 현재 고용인원 확인서류(고용보험취득피보험자목록확인서) 1부.
- 고용인원확인(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초청 계획서 1부.
○기업특성 및 수상실적 증빙서류 각 1부.(해당기업만 제출)
3. 신청서 접수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접수
- 우 편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58564)
- 이메일 : son0936@jepa.kr
○문 의 처
-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주용석 (☎ 061-286-2452)
-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손상모(☎ 061-288-3841)
4. 세부추진 절차
신청접수(2. 6. ~ 2. 17.) - 신청접수(기업→중소기업지원센터)
적격심사 및 평가(2. 17. ~ 2. 20.) - 적격심사 및 평가 : 지원대상, 제출서류 구비유무 및 관련성 확인후 평가(중소기업지원센터)
사업대상 선정(2. 24.) - 기업선정(전남도)
바이어 초청('17. 3. ~ 11.) - 초청 계획서에 의거해 사업 추진(기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요청 -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청구(기업→중소기업지원센터)
- 제출 : 결과보고서, 수출계약서, 국내체류 중 추진활동 사진, 관련 증빙서류 등
검토 및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요청 후 1개월 이내 지급(중소기업지원센터→기업)
성과파악 및 사후관리 - 참여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연계지원 등
5.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지원신청서 평가 :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 평가점수(고득점순)
※ 본 안내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