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사업장 취급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립도서관은 역사속의 지혜로움을 이어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사업장 취급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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