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출산장려금 지원 개정 안내
□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간 중 타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지원금액
ㅇ개정 전(2016년 출생아)
- 첫째 50만원(일시금), 둘째 200만원(일시금), 셋째 300만원(일시금), 넷째이상 1,000만원(첫 해 300만원 지급후 7년 분할지급), 다태아 200만원(일시금)
ㅇ개정 후(2017. 1. 1.이후 출생아)
- 첫째 100만원(일시금), 둘째 300만원(3년간 100만원씩 분할지급), 셋째이상 500만원(5년간 100만원씩 분할지급), 다태아 (영아별 지급)
※ 전라남도 신생아양육비 30만원 포함 금액
※ 적 용 례 : 2017. 1. 1. 이후 출산가정(출산일 기준으로 적용)
□ 지원기준
ㅇ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ㅇ여수시 출산장려금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전입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지원 대상이 됨
※ 재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자녀에 한함
□ 신청절차
ㅇ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청접수(※ 신청인 통장사본 제출)
ㅇ보건소 담당자 자격판정 후 신청인에게 지급
□ 문의처 :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T. 061)659-4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