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에서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는 여수(전통시장)상품권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내용은 2017.1.1. 발행분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
ㅇ판매방법 : 현금 결제시 2% 할인판매, 카드 결제시 2% 할인판매
ㅇ전액 환급율(여수상품권) : 액면가의 80%이상 사용시 전액 환급
ㅇ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변경 >
ㅇ판매방법 : 현금 결제시 2% 할인판매, 카드 결제시 할인 없음
ㅇ전액환급율(여수상품권) : 액면가의 60% 이상(만원권 이하는 80%) 사용시 전액환급
ㅇ유효기간 : 없음
* 카드 결제 가능한 곳( 3개소) : 지역경제과, 시청 농협출장소, 시청 광주은행 출장소
* 현금 결제 가능한 곳(30개소) : 위3개소 및 27개 읍면동
※ 공정거래위원회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제10022호)에 의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