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지방세 관계법이 '3법'에서 '4법'체계로 확대 개편
(기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레제한법
(개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제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납세편의시책
1. 납세 편의를 위해 예금계좌 자동이체납부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이체로 지방세 납부
*(기존) 신용카드 납부 → (개선) 신용카드납부 + 신용카드 자동이체
* 시행일 : 2017. 6. 1.
○ 국민안전·건강과 직결된 감면 신설
1. 10년 이상 노후 화물 ·승합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
- 감면기간 : 2017. 1. 1. ~ 6. 30.(6개월간)
- 대 상 : 2006.12.31.이전 신규 등록된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2017.1.1.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
*제외대상 :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차량
- 기준일
(노후차) 2006.12.31.이전 신규 등록차량을 2017.1.1.~6.30.까지 말소등록
(신규차) 2017.1.1.~6.30.까지 신규 등록
- 지원요건 : 2017.1.1.이후 노후 승합·화물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조차(승합·화물)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한 차량
- 지원내용 : 취득세 50% 감면(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감면)
* 취득세 경감액 100만 원 이하 전액 감면(초과시 100만원까지 공제)
2. 내진설계 건축물 감면 확대 및 감면율 상향
- 감면대상 :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
- 감 면 율 : 신·증축(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대수선(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3. 전기차 취득세 공제 확대(140만원 → 200만원)
4. 수소차 취득세 공제 신설(200만원)
□ 담당자 전화번호
- 차량 취득세 문의 : 061-659-5172
- 부동산 취득세 문의 : 061-659-3371
- 신용카드 자동이체 문의 : 061-659-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