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안내입니다.
1. 일 시 : 2016. 10. 20.(목) 14:00~18:00
2. 장 소 : 여수시청 회의실(3층)
3. 교육대상 : 200명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4. 교육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등)
- 공동주택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 교육
- 2017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등
5. 교육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6. 협조 및 당부사항
- 교육등록 및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당일 오후 13:40분까지 입실 및 등록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7. 기타문의 : ☎ 061-659-4097 허가민원과 김현미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