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정기검사의 대상), 제24조(정기검사의 기준) 등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검사기간 : 2016. 10. 4.~ 11. 11.
- 읍면동별 정기검사 일정표 참조
2. 장 소 : 읍․면 ․동주민센터 및 소재지 장소
3. 검사대상 : 10톤 미만의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10톤 이상의 대용량 저울, 이동식 축증기, 눈새김 탱크로리 제외
4. 다음의 경우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나.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다.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라. 기타 소재장소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량기
5. 정기검사 기간중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11월 7일 부터 11월 11일에 전화신청 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일은 검사 일정표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 소유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6조(사용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미 검사 계량기 사용시 동법 제76조(과태료)제2항 13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659-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