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안내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
- 접수일 기준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대상 : ‘16. 9. 1.부터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난임부부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지원절차
- (신청자) 난임진단서 구비 후 보건소(모자보건실)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담당자) 적격성 심사하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하도록 안내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의 시술비만 지원 가능
○ 문의처 :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061)659~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