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ㅇ 납세의무자 : 2016. 6. 1.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
ㅇ 납 부 기 간 : 2016. 9. 16. ~ 9. 30.
ㅇ 정기분 재산세 부과대상
ㅇ 9월 재산세 부과 대상 : 토 지, 주택 2기분(50%)
※ 7월 재산세 부과 대상 : 건축물, 주택 1기분(50%), 선박
※ 다만,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
ㅇ 납부 방법 안내
- 가상계좌 납부 : 가상계좌번호는 고지서 앞면에 표기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에서 납부
- 은행 CD/ATM 이용 납부
-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061-659-2700)
- 본인 또는 타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이용가능시간 : 07:00 ~ 22:00 (365일 가능)
ㅇ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방법 안내
- 대상카드 : 비씨, 삼성, 롯데, 신한, 씨티, NH농협, KB국민, 하나, 제주, 수협, 광주, 전북
- 사용방법 : 온라인 납부사이트, 은행 CD/ATM 등에서 포인트 조회 납부
(포인트 일부 사용은 불가)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포인트 적립현황 조회 가능
2016년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 : 세정과 재산세팀(☎659-3544~3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