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추석” 명절 기간 귀성객 및 성묘객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명령 사항
〇 기 간 : 2016. 9. 14. ~ 9. 16.(3일간)
〇 개선명령 사항
- 막차시간 이후 추가 : 13개 노선, 각 1회 증(13회/일)
- 영락공원 성묘지 증회 : 36번 노선, 5회 증(12→ 17회/일)
〇 개선명령 세부내용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