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동참 및 안내](../wdFiles/upload/board/comm_04/738362329_NIVjLytH_EB8BA4EBACB8ED9994EAB080ECA1B1ECA780EC9B90EC84BCED84B0_9EC9B94_ED9484EBA19CEAB7B8EB9EA8.jpg)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1.8.4)』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2.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2.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 전체화재 사망자(연평균) 295명 중 주택(아파트 제외)에서 145명(49%)의 사망자 발생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