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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동참 및 안내

작성일
2016.09.05.
조회수
523
추석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동참 및 안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1.8.4)』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2.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2.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 전체화재 사망자(연평균) 295명 중 주택(아파트 제외)에서 145명(49%)의 사망자 발생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 이순신전라남도 여수시 웅천6길 51(웅천동)
    TEL. 061) 659-2850FAX. 061) 659-5856
  • 쌍봉전라남도 여수시 학동서4길 18-12(학동)
    TEL. 061) 659-4770FAX. 061) 659-5857
  • 현암전라남도 여수시 충민사길 43(덕충동)
    TEL. 061) 659-4810FAX. 061) 659-1931
  • 환경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53-32(문수동)
    TEL. 061) 659-4811FAX. 061) 659-1927
  • 돌산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로 129
    TEL. 061) 659-4823FAX. 061) 659-1928
  • 소라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44
    TEL. 061) 659-4833FAX. 061) 659-1929
  • 율촌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율촌로 100-11
    TEL. 061) 659-4848FAX. 061) 65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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