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서비스평가지침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신고된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목욕장․세탁업의
2016년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평가기간 : 2016. 09. 12. ~ 10. 31.(50일 간)
2. 평가대상 : 600개소〔숙박업(관광숙박업제외) 335, 목욕장업 86, 세탁업 179〕
3. 평가방법 : 업소 방문 현지조사(체크리스트 활용)
4. 평 가 반 : 관계공무원 및 단체
5. 주요 평가항목
가. 일반현황 : 업소명, 소재지 등 영업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나. 준수사항 : 공중위생법 규정에 따라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항목
다. 권장사항 : 시설환경, 고객 안전성, 서비스 품질 등의 항목
6. 영업소 협조사항 : 평가원 방문 때 적극 협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