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 2016년 8월부터 시작됩니다.
테러 위협으로부터 철도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열차반입금지 물품 (철도안전법 제42조, 위해물품의 휴대금지)
- 화약류,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인화성물질, 총포, 도검류
○ 장소 : 서울, 오송, 부산, 익산역 및 KTX 열차 내
○ 방법 :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불특정 무작위(Random), 이동식(Spot) 보안검색 실시
"보안검색을 거부 할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 50조에 따라 열차 승차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588-7722, 철도범죄신고 앱, http://police.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