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
□ 지원개요
○ 모집호수 : 60호(기존주택 전세임대)
○ 지원한도 : 세대당 5,5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1인 60㎡ 이하)
○ 임대기간 : 2년(2년 단위 재계약 / 최장 20년)
○ 임대조건(입주자 부담금)
- 임대보증금 : 지원범위내 전세금의 5%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지원보증금 규모에 따라 이율 차등 적용
□ 신청접수
○ 공 고 일 : 2016. 8. 24.(수)
○ 신청기간 : 2016. 9. 1(목) ~ 9. 9.(금) 단,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 신청장소 :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모집대상 : 기존주택(1, 2순위)
□ 신청 자격기준
○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고일(2016. 8. 24.)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공급신청자격자』로서,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제출서류
○ 공통준비사항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자의 위임장 추가)
○ 신청자격(순위)확인 서류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 가점부여 관련서류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확인서(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 발급기준일 : 2016. 8. 24. (발급관리번호 : 2016980070)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기타사항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3인 이하 가구 : 2,408,332원 / 4인 가구 : 2,696,577원 / 5인 가구 : 2,737,701원
6인 가구 : 2,902,306원 / 7인 가구 : 3,067,070원 / 8인 가구 : 3,231.755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3인 이하 가구 : 3,371,665원 / 4인 가구 : 3,775,207원 / 5인 가구 : 3,832,782원
6인 가구 : 4,063,340원 / 7인 가구 : 4,293,890원 / 8인 가구 : 4,524,457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3인 이하 가구 : 4,816,665원 / 4인 가구 : 5,393,154원 / 5인 가구 : 5,475,403원
6인 가구 : 5,804,772원 / 7인 가구 : 6,134,141원 / 8인 가구 : 6,463,510원
☞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차량기준가액이 2천
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 제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공급신청자격자 란?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입주대상자 발표 : 2016. 10월말 경
□ 입주절차
공고 및 홍보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
□ 기타 문의사항
○ LH 콜센터 : 1600-1004 (http://www.lh.or.kr)
○ 전월세지원센터 : 1577-3399 (http://jeonse.lh.or.kr)
○ 여수시(허가민원과) : 061)659-4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