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안내
-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8. 8. ~ 9. 30.(54일간) 실시됩니다.
- 이번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사망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이를 위해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공무원, 통리반장)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기간 : 2016. 8. 8. ~ 9. 30.(54일간) / 전국 동시 실시
○ 추진기관 : 읍․면․동 및 출장소
○ 주요내용
- 허위 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90세 이상 고령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 실제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