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 도입배경
○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학생·비학생 간 차별없이 교통수단·문화시설 이용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도입
(청소년증)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 개 요
○ 발급대상 : 만 9~18세 이하 청소년
○ 용 도
- 검정고시ㆍ자격증ㆍ외국어 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
※ 학생증과 청소년증과의 차이
☞ 할인혜택은 동일하나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발급절차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매, 발급신청서(수령방법 선택),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