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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장)를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주
○ 신고․납부기간 : 2016. 7. 1. ~ 8. 1.
○ 과세표준 및 세율
- 사업소의 연면적 1㎡당 250원
- 사업소 연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과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 및 저장조)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 방문신고, 우편, 팩스신고
인터넷 신고․납부 바로가기 ☞ 위택스(www.wetax.go.kr)
○ 편리한 전자납부 안내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에 표기
- 신용카드 : 인터넷지로(www.giro.or.kr), ATM/CD기 이용(타행수수료있음) 납부가능
○ 무신고․과소신고 및 미납자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추가되어 고지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여수시세무과 지방소득세팀(☏061-659-3585, Fax061-659-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