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대 상 세 목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납 부 기 간 : 2016. 7. 16. ~ 8. 1.
- 납부대상자 : 2016. 6. 1.현재 건축물, 주택(단독, 공동주택), 선박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분할 고지 : 7월, 9월
※ 다만, 재산세액(도시지역분포함)이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고지
납부 방법 안내
○ 가상계좌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은행 CD/ATM기 이용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ARS 납부(☎061-659-2700)
- 본인 또는 타인 카드로 납부 가능
- 이용가능시간 : 07:00 ~ 22:00(365일 가능)
2016년 8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무과 재산세 담당자(☎659-3544, 3547)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