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여수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 지원근거 :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지원기준
- 일반장학금 중․고등학생 200천원, 대학생 300천원
- 특별장학금 중․고등학생 300천원, 대학생 500천원
□ 장학금 구분 및 자격 기준
○ 자격기준
ㅇ 일반장학금(80%)
-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과목성적이 ‘미’ 평정 80% 이상인 자
- 예체능분야의 도 단위 이상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특기자
-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ㅇ 특별장학금(20%)
-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 평정 80% 이상인 자
-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업성적 기준 : 입학 또는 전 학기 성적
○ 지원시기 : 연 2회 지급(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 지급정지 대상자
-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 타 시(도)로 전학할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 당해 학기 타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하며, 장학금 지급 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
□ 접수기한 : 2016. 5. 10(화)까지 신청접수
□ 신청접수 및 문의 :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