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6조 제1항, 제2항 및 제77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여수시 만덕동 마래2터널(시도)
나. 통행금지․제한 구간 : 오션관광호텔 ~ 마래2터널 ~ 해양레일바이크
다. 통행금지․제한 기간 : 2017년 11월 26일부터 23:00 ~ 11월 27일 06시까지
라. 통행금지․제한 대상 : 모든종류의 차량(건설기계 및 이륜차포함) 및 보행자
마. 통행금지․제한 사유 : 영화촬영에 따른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