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음식문화개선을 선도할 수 있는 영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8년도 모범음식점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17. 10. 17. ~ 10. 31.까지
나. 신청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내 일반음식점“
다. 신청방법 :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식품위생과로 방문 신청
라.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점검표에 의한 85점 이상 얻어야 함
- 개인위생찬기(복합찬기, 앞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하고 있어야 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우수 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준수 여부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0조에서 정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좋은 식단 이행기준 준수여부
- 위 요건을 충족하고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여수시위원회의 심의후 추천을 받아야 함
마. 행정사항
- 신청업소는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에 의거 관계 공무원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 모범업소 지정은 심사 후 선정된 업소에 한하여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교부합니다.(표지판은 신규업소에 한함)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시 홈페이지(여수관광문화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영업주에게 통보됩니다.
붙임 :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