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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17.10.18.
조회수
764

관내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음식문화개선을 선도할 수 있는 영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8년도 모범음식점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17. 10. 17. ~ 10. 31.까지

나. 신청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내 일반음식점“

다. 신청방법 :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식품위생과로 방문 신청

라.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점검표에 의한 85점 이상 얻어야 함
  - 개인위생찬기(복합찬기, 앞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하고 있어야 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우수 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준수 여부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0조에서 정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좋은 식단 이행기준 준수여부
  - 위 요건을 충족하고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여수시위원회의 심의후 추천을 받아야 함

마. 행정사항
  - 신청업소는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에 의거 관계 공무원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 모범업소 지정은 심사 후 선정된 업소에 한하여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교부합니다.(표지판은 신규업소에 한함)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시 홈페이지(여수관광문화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영업주에게 통보됩니다.

붙임 :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 1부

  • 이순신전라남도 여수시 웅천6길 51(웅천동)
    TEL. 061) 659-2850FAX. 061) 659-5856
  • 쌍봉전라남도 여수시 학동서4길 18-12(학동)
    TEL. 061) 659-4770FAX. 061) 659-5857
  • 현암전라남도 여수시 충민사길 43(덕충동)
    TEL. 061) 659-4810FAX. 061) 659-1931
  • 환경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53-32(문수동)
    TEL. 061) 659-4811FAX. 061) 659-1927
  • 돌산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로 129
    TEL. 061) 659-4823FAX. 061) 659-1928
  • 소라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44
    TEL. 061) 659-4833FAX. 061) 659-1929
  • 율촌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율촌로 100-11
    TEL. 061) 659-4848FAX. 061) 65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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