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 -
□ 개 요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환경오염신고 및 상담 창구 운영
□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창구 안내
◦ 신고전화 통합(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으로 110번 신고, 128번(환경신문고) 병행사용 가능
※ 128번 사용 시 : 일반전화는 국번없이 128번, 핸드폰은 지역번호 + 128번
◦ 여수시청 기후환경과 : 061-659-3824 ~ 3828
《환경오염신고 요령》
◇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 가 될 수 있음
◇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
-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등
◦ 지급금액
- 최저 3만원, 최고 300만원(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