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업단지내 공장용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7일
여 수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여수국가산업단지내 공장용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여수시 낙포동 355-23번지
여수시 월내동 1-15번지에 접하는 공유수면일원
○ 면 적 : 181,081㎡
○ 사업시행자 : 재원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심장섭
○ 승인기관 : 여수시
2. 공개개요
○ 공개방법
- 여수시청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개기간 : 2015. 11. 27. ~ 2015. 12. 11. (14일간)
○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여수시 도시계획과로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원산업 주식회사(061-690-9229),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