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업소 행정처분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 2 및 시행규칙 제4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행정처분 내용 □
ㆍ 업 소 명 : 현대주유소
ㆍ 대 표 자 : 이 형 영
ㆍ 소 재 지 : 여수시 좌수영로 1246(해산동)
ㆍ 위반내용 :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위반
- 자동차용 경유 다른석유제품(등유)이 약 50%부피 혼합된 가짜석유 제품
ㆍ 처분내용 : 과징금1 억원
ㆍ 비 고 : 고발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