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11월부터 신청하세요.
국민 행복을 위해 올 겨울부터 따뜻한 난방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에 노인(만 65세이상)
ㆍ영유아(만 6세미만)ㆍ장애인이 있는 가구
- 주민등록기준 1950. 12. 31 이전 출생자(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0. 12. 31 이전 출생자(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1∼6급)
※ 신청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
-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가구
□ 신청기간 : 2015년 11월부터 ∼ 2016년 1월말까지
□ 사용기간 : 2015년 12월부터 ∼ 2016년 3월말까지
□ 지원금액
구 분 1인가구 / 2인가구 / 3인이상 가구
지원금액 81,000원 / 102,000원 / 114,000원
※ 본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에너지바우처 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 대리인 신청 가능(친족 또는 담당공무원)
- 신청서 제출시 이용 방법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