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 사업의 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ㆍ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및 단가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자담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유기질비료1,400
부속유기질비료 특등급 1,100원, 1등급 1,000, 2등급 800
- 지방비: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으로 우리시는 국고 지원단가와 동일 지원계획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가 추가 배정된 경우 의무부담에서 제외)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업 전년도 10월 20일∼11월 30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농기자재산업팀(044-201-1892∼3)
○ 전남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 여수시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및 읍면동사무소
○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여수시농정지원단 및 각 지역농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하단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